(시사미래신문)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현재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개정 ▲경품 지급 관련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계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