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부당이득 환수

  • 등록 2025.03.28 16:31:48
크게보기

직접생산 위반 등 7개사 7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

▲ 조달청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