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반모, 이재명 대표 내란선동죄 고발... 최상목 향해 ‘현행범’ ‘몸조심’ 발언…폭동 선동

  • 등록 2025.03.24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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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 서울 도봉을)’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탄반모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3월 19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은 내란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앞서 3월 1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어도 처벌받는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반모의 고발대리인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는 “이 대표의 발언은 최 권한대행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중의 폭동을 유발하려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서 당협위원장(전북 익산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최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선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보다 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2025. 3. 21.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문의: 하종대 언론홍보 담당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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