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방화문 닫힘이 곧 생명 보호” ‘방화문 닫기’ 홍보 스티커 전격 배부

  • 등록 2025.03.21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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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처인구 3,077개소 대상 20일부터 배부 시작

 

(시사미래신문)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문 닫힘 유지’ 홍보 스티커를 20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기승 서장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위너스프라자 건물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방화문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며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분당에서 발생한 대형 복합건축물 화재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 내 방화문이 닫혀 있어 불길과 유독가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상물에서는 편의를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소방서는 방화문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비상구로 통하는 방화문에 ‘방화문 닫힘 유지’ 홍보 스티커 부착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2월 ‘용인시 안전문화살롱’ 정기 회의에서 안기승 서장이 ‘방화문 닫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 방안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이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 지원을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용인소방서가 본격적인 보급과 부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용인소방서는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처인구 내 3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077개소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배부하고,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스티커 배부 시 보급 취지를 안내하고, 화재 시 방화문 닫힘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부착 방법과 화재 안전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구 폐쇄,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평소 닫힌 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본래 기능을 발휘하며, 화재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스티커 배부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재 안전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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