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지급

  • 등록 2020.01.17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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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신설

연휴기간 노숙인 일시보호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7백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개소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숙,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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