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화문 100만 명 집회 열려, '이재명 구속하라...윤 대통령 탄핵 반대'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 등록 2024.12.14 2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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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했다"

-100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종북 주사파 척결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반대한다 "

(시사미래신문)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는 탄핵 반대를 염원하는 100만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모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야권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점거한 국기문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단체가 집결해 주관한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집회 참여자들은 세종대로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8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앞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는

12월10일 모 매체의 이인호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안돼, 국회에서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투표 불성립》아니라 《안건 부결》이다"고 밝힌바 있다.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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