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직위 공모․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 개선안 발표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둘째 자녀 0.1점, 셋째 이상 자녀 1.5점(자녀 당 1회)
- 공모직위 1년이상 근무자,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
- 격무직위 가산점, 1년 초과하는 1월마다 0.1점, 최대 2.4점(근무경력 가산점)으로 현실화

2023.04.15 2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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