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제도 정착까지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계도 기간 1년 연장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

2022.05.31 2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