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 다자녀인 경우에는 5 년으로 완화 ”
- 성 위원장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현재는 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혜택 ...‘ 다자녀이면서 5 년 이상 ’ 으로 기준 완화
2025.04.22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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