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2019.08.06 17: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