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7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94.1.2~97.4.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022.06.02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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