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 후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해야 함

2022.04.25 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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