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일제 조사…강력범죄 예방‧조세정의 세우기 ‘두 마리 토끼 잡기’

○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전수조사
-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 체납액 징수
-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중지…체납 발생 사전 방지

2020.03.11 22:29:3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