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복지기금 사업 재편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을 일몰시킨 결정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알권리를 박탈한 반인권적 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중증·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종이 형태의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해왔다. 그러나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내 수만 명의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정책 정보를 접할 유일한 창구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는 온라인 누리집이나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원활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정작 정보가 가장 절실한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의 ‘형평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노인, 청소년 등 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보급 사업은 유지되거나 신규 편성된 반면, 유독 장애인 대상 정보 전달 체계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알권리는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의 부속물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을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며, “대체 수단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종료한 것은 경기도 행정이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 일몰은 경기도가 어떤 계층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 일몰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 ▲디지털 소외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 대책 마련 ▲차별 없는 매체 지원 사업 재편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장애인의 알권리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스스로 폐기한 이 책임을 다시 회복하고 소외된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