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 등록 2026.01.12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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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등 현안별 협업 방안 논의 …1월 중 업무협약 체결키로

 

(시사미래신문)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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