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 등록 2026.01.09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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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2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다만, 연납 신청을 통해 일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최대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납부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ARS로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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