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

  • 등록 2026.01.08 18:10:18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했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