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 등록 2026.01.0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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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특별 지시로 부정 청탁 차단 및 조사 정보 보안 강화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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