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 등록 2025.11.17 12:50:22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