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5.11.13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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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요건 완화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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