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