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등록 2025.10.21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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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원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 ~ 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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