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등록 2025.10.20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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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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