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현금결제 부담 완화

  • 등록 2025.10.01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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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현금 결제 시 최대 50만원 선이용 가능

 

(시사미래신문)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한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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