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등록 2020.12.09 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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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8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계획필지 내 2개의 법정동(고등동, 화서동)을 1개의 법정동(고등동)으로 조정하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일부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화서1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혼란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 하고자하는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과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7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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