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여 이 사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주)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만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등학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