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역 데시앙’ 소상공인도 지역화폐 사용…남양주시, 지역상권 형평성 제고 나선다

  • 등록 2025.07.04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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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다산역 데시앙 상업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다산역 데시앙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민간 복합 상업시설로, 입점 점포들 다수가 소상공인임에도 법률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개별분양 형태로 입점한 상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에 시는 다산역 데시앙 입점 상인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의 형평성, 시민의 소비 불편 등을 고려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으며, 다산역 데시앙 내 업종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점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다산역 데시앙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소비 편의가 향상되고,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등 적극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 자격 여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소비자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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