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 등록 2020.10.19 23:00:47
크게보기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