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1일부터 신청

  • 등록 2025.04.21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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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예술인 885명 대상…1인당 총 150만 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관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 도모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4. 21.)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유효자 885여 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로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6~9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은 “기회소득 지급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이라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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