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여주시는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오는 4월 7일부터 여주시 소재 12개 보건진료소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주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 2025년 3월말까지 300여명의 이용자가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쳤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확대운영은 시내권에서만 가능했던 상담․등록 업무를 농촌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으며, 작성은 보건복지부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진 후 등록이 가능하다.
여주시보건소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자기 삶의 마지막을 보다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의 접근성으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이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