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등록 2025.03.13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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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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