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고, 마치 초법적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헌재의 졸속·편파 심리
헌재는 특정 사건을 다루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며, 증거조사와 반대신문은 변론의 핵심 요소다.
만약 일반 법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에 즉각 진정이 들어가고 해당 재판부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법 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라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헌법을 창조하거나 초월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행태는 마치 ‘제왕적 재판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사안에서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론이 어떻든 승복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헌재가 스스로 법률적 양심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사법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라
헌재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재판소로 변질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순간, 그 결정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재판관들은 개인의 신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객관적 법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하여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 국민적 승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과연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헌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