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단지 내 유휴용지 임대허용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애로해소

  • 등록 2025.01.20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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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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