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7월부터 9월까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 대상으로 시행
-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총 16억 원 규모 감면 예상

2022.06.25 2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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