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 고발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공무집행 방해?혐의

○ 경기도, 9일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 목사와 신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 해당 교회 감염예방수칙 어겨 행정명령 받았는데도 현장조사 공무원 출입거부로 또다시 행정명령 어겨
○ 이재명 지사, 대처방안 묻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종교의 자유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 엄정 대응“ 주문 응답이 많아

2020.04.14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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