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등록 2026.01.12 11:30:15
크게보기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시사미래신문)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되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