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실시

  • 등록 2025.10.24 09:10:26
크게보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위해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사를 오는 10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K2hanwoo@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