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 등록 2025.10.23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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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안양시도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디자인단 구성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운영개발 모델, ▲예산지원 및 성과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안양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에서 선도적인 정책참여형 행정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영 의원은 “이제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가 시민의 삶에 밀착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행정 혁신의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K2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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