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 등록 2025.10.02 13:51:48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중인 지적공부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까지 무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기존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지적(임야도)의 열람 수수료는 400원,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다.

 

국토부는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