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 등록 2025.09.01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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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은 줄이고, 공정경쟁은 강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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