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등록 2025.07.02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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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백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하여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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