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등록 2025.03.31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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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재료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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