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등록 2025.01.06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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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안내책자·유튜브 동영상·외국어 매뉴얼 등으로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시사미래신문)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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