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사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전격 합의

  • 등록 2024.12.19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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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합의하고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회의에서는 운영세칙 등을 합의했다.

 

이로써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위원회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향후 26일에 개최될 제4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순직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인천교육,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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