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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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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안 네 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셋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넷째,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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