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