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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 정명근 후보측, "구혁모 후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긴급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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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정책협조 사실 없다…구 후보, 원 장관 적극 협조 홍보"

- 구혁모 후보와 국토부 장관 정책협약식 체결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

- 정명근후보측,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혁모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가 26일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의 화성시장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명근 후보는 긴급기자성명을 통해 “최근 구혁모 후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책협약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구혁모 후보는 원희룡 장관을 만나기 전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장관과 정책협약식’ 일정을 공지했으며, 해당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23일 “원희룡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명근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는 ‘정책협약’ 일정을 진행하고, 구 후보는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서 "그런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은) 정책협조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도 구혁모 후보는 ‘(구 후보가 요청한 정책계획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후보는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혁모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젊음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구 후보가 보인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개탄한 정명근 후보는“공직선거법 혐의자에게 우리 화성시를 맡길 수 없다 ”라며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화성시장 정명근후보측의 김동환 공보실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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