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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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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표…제조업은 증가

 

(시사미래신문)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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