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제 농지 투기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소규모 텃밭을 일구는 선량한 영세 주민들에게 행정적 폭탄을 퍼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팙탄면 일대에는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 처분사유 발생 통지 및 청문 안내문’이 잇따라 발송됐다. 수신자 중 한 명인 A씨(팔탄면)가 받은 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농지 면적은 불과 약 30여 평)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장의 실정과 정반대로 이루어진 단속이다. A씨는 해당 필지에서 봄마다 비닐 멀칭을 하고 고추, 열무, 감나무 등을 심어 꾸준히 텃밭을 일궈왔다.
실제 2025년 4월 촬영된 사진에는 비닐 멀칭이 완료되어 경작이 준비된 농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1년 전 단 한 번의 단속 시점을 이유로 A씨를 ‘불법전용 및 미경작 청문 대상자’ 59명 목록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 개정 이후 1㎡만 넘어도 농업경영 이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며 “기존에는 영세한 소규모 텃밭을 잡지 않았으나, 현 정책상 읍면동 보고를 거쳐 일괄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실정을 털어놨다.
대규모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투기꾼을 잡겠다며 마련된 제도가 정작 몇 평 안 되는 밭을 가꾸는 영세 주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농지 정책이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단편적 일괄 규제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을 고려한 면적별 기준이나 융통성 있는 현장 확인 절차 없이, 1년 전 지난 기록을 소급하듯 적용해 청문회를 열고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국민에게 과도한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대형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미진한 채, 영세농의 소규모 텃밭까지 저인망식으로 단속하는 탁상행정의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