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대상 직종은 현재 19개로 확대됐다. 다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4개 직종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로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7만명이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적용 범위 확대는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내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보다는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